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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댓글
65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비 제공 업체에 수리를 의뢰중 이오나, 수리업체에서 자제의 수급 문제로 현재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업체에 계속 수리 독촉을 하여 빠른 시간내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6-07-29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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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2 0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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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2-08 12:23:32
62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비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지 내 국민은행 CD기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시한번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6-02-03 16:49:15
61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요청하신 3시간 주차할인권 발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6-02-03 16:39:15
60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입주사께서 제시하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무료주차대수 관련 - 받으시 팩스에 보시면 어디에도 무료 주차대수가 7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료주차대수가 6.05대 이고 무료주차비용이라는 항목에 7대째에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물론 무료주차비용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수도 있으나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있기에 내부적으로 명칭(?)을 무료주차비용이라 정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선납 / 후납(관리비포함) 관련 -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의 방식으로 납부하는것은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무료주차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는 무료주차산정대수가 해당 호실 입주사의 소유부분이라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입주사의 소유부분에 관리비가 부과되는것과 동일함) 월정차량 납부에 대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월선납:관리규약 41페이지 > [별표11]주차관리규정 > 제5조(주차요금) >② 참고)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입주사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5-10-30 14:36:08
59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고객지원센터 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길푸드와 통화결과 더 이상 환불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E동의 한길푸드는 관리사무소 및 운영위원회와는 계약 및 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 회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무소 측에서 어떠한 부분도 강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관리비 관련된 사항은 제외입니다.) 식당과 개인 또는 식당과 회사 사이에서 거래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확한 사실 및 공증이 아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전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공지를 올릴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사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화도 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불편을 끼친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좀더 노력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5-09-30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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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22 1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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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8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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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7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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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5 13:21:04
54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5-08-15 23:30:54
53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5-05-13 17:19:14
52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5-05-13 06:08:57
51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5-01-15 15:24:08
50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4-11-04 06:19:49
49 원본글보기  
작성일 : 2014-07-01 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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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25 04:55:04
47 원본글보기 안녕하세요 작년 초(최초)에 냄새 민원을 접수받아 방재실에서 주임이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1106호가 장비 배기관(자바라)을 외부창문에 설치하여 1206호에 냄새가 유입된다고 알려드리고 주의를 부탁드리고 그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민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3월 26일에 다시 방문하여 전과 같이 양측 입주사에게 원만한 화해를 권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5-16 14:10:42
46 원본글보기 홈페이지의 관리업체에 문의하여 동호와 연락처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14-05-15 11:31:35